탄핵 절차 시동?… 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기구 설립 검토"
김나현 기자
2,335
2016.11.21 | 10:27:14
공유하기
![]() |
탄핵. 왼쪽부터 김영주 민주당 최고위원, 추미애 민주당 대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민주당은 오늘(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공범이라는 검찰의 발표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 검토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될 경우, 현재 박 대통령의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헌법재판소가 정상 판결하면 탄핵될 것"이라며 "탄핵 추진 시기와 방안을 즉각 검토하고 탄핵 추진 기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여러 고민 끝에 이제 탄핵을 포함한 대통령의 조기 퇴진방안을 검토할 생각"이라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 하는 방안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능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순실이 대통령과 친분을 활용해 호가호위한 것이겠지'라고 믿었던 국민들은 대통령이 직접 모든 것을 지시하고 특정한 이권 사업까지 개입해 기업을 압박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절망했을 것"이라며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사건을 넘어 '대통령과, 관련한 피의자들이 공모한 공동 범죄'라고 99%의 확신을 가지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하야할 생각은 없고 오로지 다가올 처벌을 막기 위해 청와대 전체가 대통령 변호 집단으로 전락한 이 상황을 장기적으로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우리 당은 그동안 제1야당으로서 대통령 스스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질 기회를 여러 차례 줬다"며 "그러나 이제 검찰의 공소장에 대통령의 법률 위반 사실이 적시된 만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해 국회는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민주당 최고위원도 "국회가 유불리를 계산해 탄핵 소추 절차를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며 "탄핵 결정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결정을 다 해야 한다. 탄핵을 준비하는 당내 기구에서 충분히 잘 논의해 탄핵 결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스스로 하야, 명예로운 퇴진을 거부한 대통령에게 국민의 마지막 명령은 탄핵 추진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고,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수사, 퇴진, 2선후퇴 등 박 대통령에게 이제 아무 것도 요구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을 하자"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