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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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A씨는 지난 2011년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변액보험의 펀드 수익률이 좋고 급전이 필요해 최근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원금 이상의 해지환급금을 기대했지만 실제 해지환급금을 알아보니 원금의 88%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화가 난 A씨는 보험사에 따졌지만 “펀드수익률이 좋아도 단기간에 해지하면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는 답변뿐이었다. 변액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전체가 변액보험 펀드에 투자되지 않고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만 투자되기 때문이다.

A씨처럼 변액보험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입했다 낭패를 보는 가입자가 많다. 변액보험의 경우 10년 이내 해지하면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10년 이상 유지해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변액보험 상품을 7년 이내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보다 적게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변액종신보험에 가입해 7년 뒤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은 원금의 79.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지난 3월 기준 변액보험을 7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은 약 30%에 불과했다. 10명 중 7명이 원금손실을 감수하고서도 변액보험을 해지하는 셈이다.


따라서 변액보험 가입 전 10년 이상 유지할 수 없다면 가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또 사업비가 빠져나간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사업비는 보험사의 펀드 운용과 관리역량에 따라 달라진다. 변액연금의 사업비는 회사에 따라 최소 6.66%에서 최대 14.16%까지 천차만별이다.

게다가 변액보험은 가입 이후 주기적으로 펀드 변경 등 관리가 필요하다. 변액보험은 계약자 본인이 선택한 펀드를 운영하기 때문에 분산투자가 필요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펀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펀드변경은 연 4회까지 수수료가 면제된다. 변경은 보험사 홈페이지나 전화로 가능하다.


펀드는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이 있으며 주식시장 활황기에는 주식형 펀드가 유리하고 현재와 같이 시장환경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혼합형이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다만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비교적 우수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추가납입제도 적극 활용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현명하다. 추가납입제도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 소비자가 보험료를 추가 납입 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추가 납입을 하면 계약체결비용은 부과되지 않고 보험료의 2% 안팎 수준인 계약관리비만 부과된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씩 변액보험에 납입하는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험료 추가납입을 활용해 20만원을 추가로 납입한다면 사업비는 1만3490~1만3530원가량이 적용된다. 수익률 3.5% 기준으로 3년 뒤 해지할 경우 환급금은 1062만원이 된다.

반면 보험료 추가납입을 하지 않고 매월 30만원씩 변액보험에 납입하는 가입자의 경우 원금은 동일하지만 매월 사업비로 1만7790원~2만8380원이 공제된다. 이 경우 3년 뒤 해지하면 환급금은 986만원에 그친다. 같은 금액을 매월 동일하게 납부해도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 해지환급금은 크게 달라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