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사진=뉴스1DB
국민연금/사진=뉴스1DB
검찰이 23일 오전 삼성물산 합병 찬성 혐의로 국민연금 본사와 강남구 논현동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은 이날 오전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대주주로 있을 당시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는데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흡수합병 계약을 맺으면서 합병비율은 1대 0.35로 정했다. 당시 삼성물산의 주가는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선 제일모직 지분 42.2%, 삼성물산 1.4%를 갖고 있는 이 부회장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가 주가가 저평가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국내외 자문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병 찬성을 내렸다.

검찰은 두 회사의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6000억원 상당의 평가 손실을 입었음에도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짐진 배경에 청와대의 입김이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 조사에서 국민연금과 청와대와의 연관성이 밝혀질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해당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비롯해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문형표 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