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세상] 한국에선 ‘물건’ 독일에선 ‘동물’
이학범 수의사(데일리벳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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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학대 사건이 과거에 비해 더 크게 이슈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약하다.
몇년 전 비글견의 목을 자동차 트렁크에 매단 채 도로를 질주해 죽게 만든 ‘악마 에쿠스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곧바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으나 사건 발생 4일 만에 무혐의 불기소처분 의견이 나왔다. 동물보호단체들이 항의하며 CCTV를 확보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쳐 추가조사가 실시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지만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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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은 ‘누구든지 동물학대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왜 이런 허술한 처분이 내려지는 걸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에서 동물이 물건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민법은 사람과 물건의 2분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동물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으로 취급된다. 생명체라는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살아있는 개의 다리를 자르는 행위가 장난감 개의 다리를 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물 손괴’에 해당한다. 형법상 자기 소유의 재물을 파괴하는 것은 처벌규정이 없기에 소유주가 고의가 아니라고 진술하면 법원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그나마 법원은 반려동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반려동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할 때 동물의 가격(통상손해) 외에 주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특별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한다.
동물복지 선진국인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민법을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사람, 물건, 동물
로 분류하는 3분법적 체계를 확립한 것이다. 더 나아가 동물의 교환가치 이상에 달하는 치료비 청구를 인정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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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올해 4·13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이 ‘동물권 선거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임을 명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쉽게 실현되지 못했다. 동물보호 선진국으로 가는 길, 동물의 지위를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6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6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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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범 수의사(데일리벳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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