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민정수석 사의. 지난 18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왼쪽)이 신임 정무직 임명장 수여식이 열린 청와대 충무실에서 최재경 민정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최재경 민정수석 사의. 지난 18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왼쪽)이 신임 정무직 임명장 수여식이 열린 청와대 충무실에서 최재경 민정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최재경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23일) 최재경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박근혜정부 각종 비리의혹으로 대통령이 형사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는 등 사태가 수습되지 않는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전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경 민정수석은 지난달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사태 수습을 위해 참모진 교체를 단행하면서 우병우 전 수석의 뒤를 이어 민정수석 자리에 임명됐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최재경 민정수석은 취임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다 이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 등으로 야권으로부터 임명 취소 요구를 받기도 했다.


게다가 최재경 민정수석이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를 지냈던 최병렬 전 대표의 조카로 알려져, 인선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 등 야당에선 "청와대가 민정수석만큼은 전형적인 정치검사를 후임자로 선정했다"며 박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에 최재경 수석의 사표가 수리되면 임명 한달도 안돼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한편 최재경 민정수석과 함께 김현웅 법무부장관 역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국무회의에서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이 의결된 직후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검찰이 대통령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결정했음에도, 대통령이 청와대와 변호인을 통해 수사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최순실 게이트 사태가 좀처럼 수습되지 않는 데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재벌 총수 독대 과정 등에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