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누각 뜻. 사진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바라본 청와대. /사진=뉴스1
사상누각 뜻. 사진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바라본 청와대. /사진=뉴스1

사상누각이라는 사자성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SBS는 어제(22일) 청와대가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사상누각'이라는 표현을 쓰며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가 "대통령 녹음 파일을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내용을 보도했다.

사상누각은 '모래 위에 세운 누각'이라는 뜻으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오래가지 못하는 물건이나 일을 가리킨다. 즉 실현이 불가능한 일이나 헛된 것을 이르는 말이다.


앞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히자 "수사팀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하는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그간 진행돼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부당한 정치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향후 특검 수사에 적극 협력해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검찰 조사 대신 향후 구성될 특별검사를 통해 유무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SBS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녹취 파일'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전화 통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녹음 파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챙겨 주기 위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