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의무실장. /자료사진=뉴스1
시술 의무실장. /자료사진=뉴스1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이 청와대 의무실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시술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은 오늘(24일)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에 대해 "리도카인이 피부 미용 시술에 더 자주 사용된다는 말은 내 소견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의무실에서는 피부 미용 시술을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국소마취제 '엠라5%크림'에 대해서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시술에 주로 쓰이고 다른 용도로는 잘 쓰이지 않는 약품은 아니다"라며 "주삿바늘 삽입 시 또는 표재성 외과적 처치 시 짧은 시간 통증 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약제"라고 말했다.


그는 수술용 의약품 '보스민액', '니트로주사', '아데노코주사', '염산도파민' 등에 대해 "청와대 의무실은 수술실을 갖추고 있지 않다. 수술이 필요할 경우 외부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며 응급 상황에 대비해 지혈, 혈관 확장, 심장박동 전환, 승압 등을 위해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팔팔정'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남미 순방 시 황열과 고산병에 대한 우려로 주치의를 통해 자문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고산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아세타졸라마이드(다이아막스정, 아세타졸정)와 실데나필(비아그라정, 팔팔정) 처방을 권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처방의 적절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많은 교과서와 문헌에서 고산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4가지 약품에 포함된 처방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향신문은 어제(23일)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남성 발기 부전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 비아그라를 60정(37만5000원), 비아그라의 복제약품인 한미약품 팔팔정 50밀리그램을 304개(45만6000원) 구매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