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 시위 무산위기, 전농 '상경 집회'에 금지 통고… '전봉준 투쟁단' 강력 반발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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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전봉준 투쟁단 관계자들이 전북 고창군 고창군청 앞에서 ‘가자 청와대로! 전북농민 농기계투쟁’ 출정식을 한 뒤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전국농민회총연맹 제공) |
트랙터 시위를 포함한 농민대회에 경찰이 금지 통고를 했다. 지난 15일부터 두 방향으로 트랙터를 몰고 상경하며 시위를 벌이던 농민들은 경찰의 서울 집회 금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15일과 16일부터 '전봉준 투쟁단'이라는 이름으로 전남과 경남에서 양 방향으로 트랙터 상경 시위를 벌여왔다. 이들은 25일 서울에 도착해 도심에서 집회와 행진을 벌이고, 다음날 열리는 5차 촛불집회에도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경찰이 트랙터 시위에 대회 금지 통고를 하면서 갈등이 예상된다. 전농은 이날 경찰의 방침에 대해 "도로변도 아닌 세종공원에서 열리는 집회마저 금지하는 것은 군부독재시절에나 있었던 헌법 유린행위"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농은 또 "전봉준 투쟁단은 농촌과 도시 구분 없이 질서 있게 행진하면서 경찰과 농민 사이에 원만하게 협조해왔다. 같은 흐름이 유지되면 서울에서도 진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국민들의 기대와 격려도 전폭적인 상황"이라며 경찰의 금지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찰은 농기계·화물차량이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라지만 집회는 도로변이 아닌 공원에서 진행된다. 지난 10월 5일 한남대교에서 교통에 마비가 생겼던 이유도 경찰이 인위적으로 통제를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5일에도 전농이 쌀 등 시위물품을 싣고 서울 한남대교를 통해 도심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이 미신고 물품 소지 등을 이유로 한남대교에서 이들을 막아서 '1박2일' 대치를 벌인 일이 있었다. 당시 전농은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쌀값 폭락과 백남기씨 사망 사태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당시 대치 현장을 찾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분명히 집시법을 위반한 것이고 경찰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경찰의 과도한 대응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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