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취업비리, 노조지부장 등 6명 기소… “자수하면 형 감면”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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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으로부터 정규직 채용 자금으로 받은 금품은 총 1억8500만원으로 알려졌다.
27일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한국지엠 전 조직쟁의실장 A씨(52) 등 전 노조간부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현 노조 지부장 B씨(46)와 노사협력팀 부장 C씨(46)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7∼11월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 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2000만∼48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정규직 전환 대가로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로부터 받은 금품은 총 1억8500만원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가 단순히 몇몇 노사 간부와 도급업체 직원이 공모한 범죄가 아닌 오래전부터 내려져온 구조적 범죄로 판단, 2012년 이후 도급업체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된 취업자 478명을 수사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기간 중 자수하는 전환취업자에 대해 형법상 특례규정을 적용, 불기소 또는 불입건 조치할 예정이다. 돈을 받은 취업브로커 역시 자수자에 한해 적극 선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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