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19년까지 도로터널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터널 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폐쇄적인 공간의 특성상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과 대응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터널 내 방재시설은 2004년 지침에 따라 소화설비, CCTV, 비상방송설비, 라디오재방송설비 등을 의무 설치하고 있다. 2004년 이전에 개통된 터널의 경우 시설 보완 중이나 정부는 조속한 안전 확보를 위해 국도 26억원, 고속도로 5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터널 조명을 교체하는 데 국도와 고속도로를 합해 1400억원을 투자한다. 터널 사고 발생 시 감지와 전파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지차량이나 역주행차량 등을 감지해 알려주는 시스템을 개선한다. 아울러 터널 관리소를 추가 신설하고 통합관리망을 재편해 사고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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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도는 1㎞ 이상 장대터널 관리사무소에서 인근 중소터널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나 전체 499개 중 78%만 관리가 가능하다. 사고 시 터널까지 출동하는 데 최대 60분가량 소요된다. 1999년 프랑스 몽블랑터널에서는 가연성물질 적재화물차의 화재로 3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사고대응체계를 확립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터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