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2개 획지로 나눠 지분매각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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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서울의료원 부지 위치도. /사진=서울시 |
앞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찰된 만큼 덩치가 큰 단일 부지를 두 개 획지로 나눠 각각 매각하기로 했다. 지정용도 기준 등도 일부 완화한다.
이로써 그동안 하나의 사업자가 전체 부지를 매입해야 했던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에 제약이 됐던 기준요건을 낮춰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옛 서울의료원 부지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199만㎡ 지역에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가 어우러진 마이스(MICE)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공간이다.
뛰어난 한강 조망권은 물론 주변에 잠실종합운동장, 봉은사, 코엑스 등 체육·문화·관광 시설이 인접해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
또 지하철 2호선 삼성역, 9호선 봉은사역이 인접해 있고 향후 KTX, GTX 등 광역대중교통 체계가 구축되면 공항에서 오는 외국인은 물론 타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각 대상은 토지 2필지(삼성동 171·171-1번지, 총 3만1543.9㎡)와 건물 9개 동(연면적 2만7743.63㎡) 등 이다.
서울시는 ▲171번지(8893.7㎡)+171-1번지 일부(4898.1㎡) 총 1만3791.8㎡ ▲171-1번지 일부(1만7752.1㎡)+건물 9개 동 등으로 나눠 매각한다.
서울시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획지선대로 171-1 필지를 두 부분으로 분할 매각하려고 했지만 강남구가 토지분할을 보류하면서 지구단위계획(2016년 9월8일 고시)상 획지구분에 맞춰 전체 부지를 2개 구역으로 나눠 ‘지분매각’ 형태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기존 지정용도에 포함돼 있던 ‘회의장’을 제외했고 ‘전시장’의 지하 설치도 인정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이 공간 활용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의 바닥면적이 지상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50% 이상이면 요건이 충족된다. 또 오피스텔을 계획할 경우 지정용도를 제외한 나머지 50% 미만 범위 내에서 건축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성 제고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및 도로 확폭구간 설정 부지를 기부채납 할 경우 최대 용적률 40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필지 면적 14% 이상을 공개공지 등 도시기반시설로 조성해야 했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2015년 5월 ‘국제교류복합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제2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되면서 용적률(기준 200%, 허용 330%, 상한 400%)도 조정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1일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재산 공개매각 공고를 내고 2일~15일까지 일반입찰 방식의 전자입찰 형태로 매각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이 구역에 대한 감정평가도 재 실시했다. 2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예정 가격은 각각 4034억원, 5340억원이다.
매수 희망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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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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