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중·고등학교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중·고등학교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유라씨의 고교 졸업 취소가 결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5일) 출결 성적 특혜 의혹을 받아온 정유라씨가 청담고 재학 당시 공결로 인정받은 105일을 무단결석 처리해 고교 졸업 취소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박근혜정부 비리의혹에 연루돼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청담고 졸업 취소 결정과 함께, 청담고·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 전현직 교원 12명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의뢰했다. 또 이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체육특기자와 생활기록부 관리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정씨 출신학교 특정감사 최종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조 교육감은 "최씨 교육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최씨의 딸 정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정씨 출신학교인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를 특정감사한 결과, 정씨에 대한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 관리와 성적 관리상의 특혜를 광범위하게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정씨의 청담고 졸업 취소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수정 ▲수상 자격 박탈 ▲수상 내역 삭제 등 '교육농단' 정정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시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정유라씨가 고3 당시 출석인정결석(공결)으로 인정받은 141일 가운데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근거 공문서가 허위로 드러났다. 이를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면 출석일자가 모자라 졸업이 취소된다.

공결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의 협조요청 공문 가운데는 실제 훈련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공문을 작성한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청담고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지시를 안내하고 출결 상황 정정 등을 거쳐 즉시 졸업 인정을 취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정씨가 최소 105일 이상 무단결석해 수업일수 193일의 3분의 2(129일)를 채워야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해 출석 일수 미달로 확인됐고, 나머지 공결 처리된 36일도 보충학습결과 근거 자료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는 등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근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며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 판단을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중간결과 발표 후 졸업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서 변호사 10명 중 7명이 졸업취소가 가능하다고 해 졸업 취소 결정을 내렸다. 추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을 부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청담고·선화예술학교 전현직 교원에 대해서는 최씨 모녀와 함께 전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최씨 모녀와 청담고 7명, 선화예술학교 3명 등 모두 12명이다. 또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규정과 원칙대로 따로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또 체육특기자에 대한 출결관리,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 강화 방안 등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체육특기자의 출석인정결석 일수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1로 엄격히 제한하고, 협조요청 공문은 교육부나 대한체육회 등 공식기관의 것만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