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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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을 통해 불법 영업을 일삼는 미등록 대부업체(사채업자) 피해 사례가 올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미등록 대부업 관련 신고건수는 213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126건) 대비 1012건(89.9%) 늘었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인터넷이나 전단을 통해 영업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엄청난 고금리를 물리고 있었다. 한 업체는 일주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만원의 선이자를 공제한 후 30만원을 빌려줬다. 연금리로 환산하면 3476%에 달한다. 아울러 연체 시에는 가족, 친지 등에게 문자와 전화 등으로 빚을 갚으라고 시도때도 없이 협박했다. 금융당국은 여러 지역에 걸쳐 반복적으로 접수된 148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 최고이자율(27.9%)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라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 인가나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출중개업체 및 대부업체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출모집인은 은행연합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