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투자증권, 합병 앞두고 희망퇴직 52명 확정
장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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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투자증권은 근속연수 3년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56명이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2명은 자진 철회했고 나머지 54명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52명을 최종 승인했다.
KB투자증권은 희망퇴직 실시에 앞서 총 3차례의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보상조건이나 신청가능 대상자 등 원칙을 상호 협의했다.
희망퇴직 직원은 근속연수가 10년이 넘으면 월 급여의 20개월분, 10년 미만은 15개월분을 받는다. 아울러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2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과 1000만원의 전적지원금 또는 전문영업계약직으로 재취업하는 선택권도 지원받는다.
KB투자증권 관계자는 "현대증권과의 통합이라는 중대한 경영상의 변화를 앞둔 시점에서 직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희망퇴직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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