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토리] 우버는 안되고 풀러스·럭시는 되는 이유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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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우버 홈페이지 캡처 |
◆ ‘유상운송 금지’ 못넘은 우버
우버는 2013년 8월 리무진회사와 제휴한 ‘우버블랙’으로 국내시장에 진출했다. 젊은층의 호응을 등에 업고 일반인의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 일반 택시를 연결하는 ‘우버택시’를 잇달아 출시했지만 택시업계가 반발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택시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유사 택시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우버를 기소했다.
이들이 우버가 불법이라는 근거로 제시한 법률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다. 이 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선 안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한다.
비사업용 자동차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를 다룬 같은 법 제81조에 의해 제한된다. ‘우버엑스’의 경우 이 법안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됐고 한국시장에서 철수했다.
하지만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풀러스’와 ‘럭시’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아직 수익을 내는 단계는 아니지만 입소문을 통해 사업을 확대중이다.
두 앱은 ‘카풀 파트너 매칭 서비스’를 내새운다. 자가용을 운행하는 드라이버와 자동차를 얻어타고 이동을 원하는 라이더를 연결해 ‘카풀’을 중개한다. 라이더는 드라이버에게 택시보다 30~60% 정도 저렴한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 두 서비스는 ‘우버엑스’와 마찬가지로 ‘유상운송 알선’이다. ‘카풀’을 표방하지만 운송의 대가로 비용을 주고 받는다.
지난 4월 출범해 경기도 성남시에서만 제한적으로 서비스하던 풀러스는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전역, 일부 인천지역까지 사업을 확대했다. 이 회사 직원도 예상못했을 만큼 빠른 속도다. 지난 8월 정식 서비스를 출시한 럭시 역시 선풍적인 인기다. 강남3구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현재 서울·인천·경기도 전 지역은 물론 부산까지 서비스가 확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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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풀러스 홈페이지 캡처 |
◆ ‘예외조항’ 틈새서 자라난 ‘카풀’
이들이 법적 제한 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외조항’ 때문이다.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는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명시했다. 이 경우에는 유상운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풀러스’와 ‘럭시’는 이 규정에 따라 출퇴근시간 대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출근시간은 평일 오전 5~11시, 퇴근시간은 오후 5시~다음날 오전 2시까지로 출퇴근시간대의 폭을 굉장히 넓게 해석했다.
해당 예외조항은 지난 2008년 7월1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전부 개정되며 등장한 법률이다. 출퇴근시간대 정체를 줄이기 위해 ‘카풀’을 장려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것.
때문에 택시업계 등에서는 이들이 사실상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고 말한다. 서울시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한 택시기사는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예외규정임을 감안하면 출퇴근 각각 2시간정도씩만 제한적으로 운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불법영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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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럭시 홈페이지캡처 |
이에 대해 풀러스와 럭시 측은 “늦은 저녁시간에 택시가 잡히지 않아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택시 공급이 부족한 시간대에 대체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왜 불법이냐”고 되물었다.
이들 업체는 이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드라이버가 기존 영업용차량의 생계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럭시의 경우 드라이버가 하루에 단 세번만 라이더를 태울 수 있도록 제한한다.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풀러스는 현재 횟수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지나치게 자주 라이더를 태우는 드라이버를 찾아 제재한다. 횟수 제한도 검토 중이다.
풀러스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용 차량의 경우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드라이버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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