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7차 공모서 5개 컨소시엄 선정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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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뉴스테이 사업구조. /자료=LH |
이번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지난 9월29일과 10월28일에 공고된 7차 공모 및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사업을 시행할 우선협상대상자다.
LH는 이들이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해 12월7~8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7차 공모에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의무기간은 8년이나 임대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선택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무이자 할부기간을 1년 연장해 임대기간 연장을 유도했다.
또 주거서비스 인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거서비스 인증 심사기준을 공모지침의 평가요소에 반영해 인증제도 조기정착과 주거서비스 품질향상도 이끌었다.
협동조합형 뉴스테이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영리를 최소화하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와 지속가능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뉴스테이 사업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유형이다.
기존 뉴스테이 공모사업과 사업방식은 유사하나 협동조합이 리츠의 출자자로 참여해 입주완료 시점까지 입주민이 조합원이 되는 입주민 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한다.
자주방식의 단지관리, 공동육아 등 소셜비즈니스도 활성화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공익성을 확보하고 원가절감 등으로 임대료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LH는 이번 공모에서 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 및 시공사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참가자 중 협동조합이 최대 민간주주가 되도록 했다.
또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특성을 고려해 장기 임대 유도를 위해 임대의무기간을 2년 연장시마다 가점 4점을 부여하고 최장 20년 이상 임대시 최고 14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영세 협동조합 등의 초기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최초 출자 시 최소 민간 요구 지분율을 기존 30%에서 20%로 완화하고 입주 완료시점까지는 입주민 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해 민간지분을 모두 인수, 지분을 30%~50%로 유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김해율하2 A-2), 금호산업콘소시엄(서울양원 C-3), 우미건설컨소시엄(파주운정 A-15), 더함컨소시엄(고양지축 B-7, 남양주별내 A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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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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