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가결. 의원들이 어제(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자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탄핵 가결. 의원들이 어제(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자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최종 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늘(9일) 오후 3시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가운데, 총 299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탄핵안이 최종 가결됐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시점은 정확히 청와대가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순간부터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 의결 즉시 소추의결서 정본을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등본을 청와대와 헌법재판소에 송달한다. 청와대의 소추의결서 접수는 늦어도 이날 저녁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의 대통력직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헌재는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안으로 종국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청와대 관저에서 유폐되는 것이다.

헌재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탄핵안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04년 국회의 탄핵 의결부터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까지 2개월 정도가 걸렸다.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60일 안으로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