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권 의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등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가지고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권 의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등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가지고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헌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이날 오후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하자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해 7명의 재판관들은 곧바로 재판관 회의(평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사건번호는 ‘2016헌나1’, 사건명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이다.


재판관들은 전자배당을 통해 이 사건 주심재판관을 현재 베니스위원회 참석차 해외출장중인 강일원 재판관으로 정했다.

탄핵심판 청구서는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에게 이날 저녁 7시20분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에게 교부송달이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오는 16일까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회의에서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우리 헌법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데 뜻을 함께 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재판관 회의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 공보관은 이어 “재판관 회의에서 법리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배 공보관은 “연구용역 집중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집중팀을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 등 이후 계획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당시처럼 이번에도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후 헌재는 63일 만에 해당 사건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