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헌법재판소 “신속하게 재판 진행”
서대웅 기자
1,975
공유하기
![]()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권 의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등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가지고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헌법재판소가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헌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이날 오후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하자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해 7명의 재판관들은 곧바로 재판관 회의(평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사건번호는 ‘2016헌나1’, 사건명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이다.
재판관들은 전자배당을 통해 이 사건 주심재판관을 현재 베니스위원회 참석차 해외출장중인 강일원 재판관으로 정했다.
탄핵심판 청구서는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에게 이날 저녁 7시20분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에게 교부송달이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오는 16일까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회의에서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우리 헌법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데 뜻을 함께 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재판관 회의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 공보관은 이어 “재판관 회의에서 법리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배 공보관은 “연구용역 집중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집중팀을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 등 이후 계획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당시처럼 이번에도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후 헌재는 63일 만에 해당 사건 청구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