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인증방법/자료=금융위원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인증방법/자료=금융위원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시작 첫날인 지난 9일 약 13만명이 접속해 18만7000개 계좌(금액기준 10억4000만원)를 해지했다. 전체 계좌 중 잔고를 이전한 건수는 12만9513건(10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기부는 1만1995건(690만원)이었다. 해지계좌 가운데 잔고가 '0원'인 계좌는 4만5771개(24.4%)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개인 계좌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억3000만개로 잔액은 609조원에 이른다. 이중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비활동성 계좌가 45%(1억300만개)며 잔액은 14조4000억원에 달한다.


어카운트인포는 은행권 전 계좌를 모두 조회할 수 있고 미사용 계좌는 지점 방문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연중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잔고이전해지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오전9시 오후5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별 본인 명의 계좌수를 한눈에 조회하고 개별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선 본인의 은행 계좌수를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별, 상품유형별로 구분해 한눈에 조회할 수 있다. 상품유형은 수시입출금식, 정기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에서 '상세조회'를 선택하면 해당 은행 개별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 지점명, 상품명, 개설일, 최종입출금일, 잔고, 만기일 등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을 통해 확인한 소액(잔액 3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이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편리하게 완료할 수 있다. 잔고이전시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에 잔고이전하거나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중 선택할 수 있다. 잔고이전은 전액이 대상이며 잔고이전한 계좌는 자동해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