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 보험료 부담 덜어주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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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추가할인 받는 방법. /사진=삼성화재 다이렉트 홈페이지 |
손해보험업계는 A씨와 같은 서민을 대상으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가입율이 저조하다. 실제 2013년 6만5923명이었던 가입자 수는 2014년 6만1854명, 지난해 5만4788명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하지만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면 일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최대 8%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1인당 평균 3만7000원 할인받아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저소득층 서민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동차보험 특약 형태의 상품이다. 회사별로는 ▲삼성화재 ‘나눔 친서민 특약’ ▲현대해상 ‘나눔특약’ ▲동부화재는 ‘프로미하트(나눔) 특약’ 등으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이다.
보험료는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3~8% 저렴한 편이다. 삼성화재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자 1인당 평균 3만7000원을 할인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 소득자 등 저소득층 서민 중 중고자동차(5년 이상) 소유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특히 마일리지 할인, 블랙박스 할인 등 다른 특약과 중복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온라인 채널(CM)보다는 대면채널(설계사)로 가입하는 것이 할인 폭이 크다.
그동안 이 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까다로운 가입조건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가입조건이 완화돼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3급 이상 중증장애, 만 65세 이상 고령자(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부양가족 기준 등 가입요건이 완화돼 가입이 쉬워졌다. 장애인의 경우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장애인복지카드도 장애 증명을 할 수 있다. 또 갱신 때마다 내야 했던 증명서 제출기간도 2년으로 확대됐다.
◆안내화면 통해 가입 대상 확인 가능
가입 시 필요한 서류도 간소화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소득자는 부양자녀가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함께 내면 된다.
아울러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운전자는 스스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인지 안내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령·배기량·차량연식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에 잠재 가입대상이라는 안내화면이 뜬다. 보험설계사는 이를 토대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운전자에게 가입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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