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교보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소명자료 제출 연기 요청
삼성∙한화∙교보생명이 금융감독원에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16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8일까지 금감원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이날 금감원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들어 소명자료 제출 연기를 신청했다. 금감원이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대형 3사는 일주일의 시간을 벌게 됐다


이들 보험사는 오는 16일까지 청구권 소멸시효 2년경과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한 고강도 행정제재를 예고했다. 사전 통보에는 보험사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문책경고 및 해임권고뿐 아니라 영업정지와 영업권 반납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알리안츠생명은 결국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까지 지급하기로 백기를 들었다. 그러나 빅3 보험사들은 아직까지 지급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보험사들의 소명자료 제출기간이 연장되면서 오는 22일 예정됐던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금감원 제재심의는 내년 1월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