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밀린 채무자,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에 통지해야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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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 상실 후 통지제도 개선방안. /제공=금융감독원 |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 대한 사전 통지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지인이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했을 경우 연체 등 주요 내용을 함께 통보받는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9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앞으로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하면 금융사는 15일 이내에 이를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한이익상실 통보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으로 원금 또는 이자 연체로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을 때 발생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연대보증인에게 이자나 분할상환금 연체에 따른 기한 이익 상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제3자 담보제공자도 마찬가지였다.
금감원은 "차주의 기한의 이익상실을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가 조기에 알 수 있다"며 "차주와 상환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고 조기에 대위변제를 통해 연체이자를 줄일 기회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체이자 부과 시점도 이자 등 납입기일의 다음날로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의무화한다. 그동안 여신거래약정서에 연체이자 부과시점이 '곧', '그때부터' 등으로 기술돼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 약관에는 담보물을 처분할 때 법정절차 예외로 금융사 재량으로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고 1개월의 이의제기 기간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의 기한의 이익상실시 모든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가 조기에 그 사실을 알 수 있어 차주와 상환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조기에 대위변제를 통해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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