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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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잔금대출 심사가 깐깐해진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를 택할 경우 상승가능금리를 적용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80% 이내에서 받도록 제한된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해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을 조율할 방침이다.

13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잔금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이뤄진다. 다만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적금 만기 도래 등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을 경우 예외사항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잔금대출 중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불이익이 주어진다. 변동금리 선택시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상승가능금리가 적용된 스트레스 DTI로 평가한다. DTI 80%를 초과할 경우 고정금리로 유도하거나 80% 이하의 대출을 안내할 방침이다.

상승가능금리는 최근 5년 간 신규취급 가계대출의 가중평균금리 최고치에서 매년 11월 공시된 10월분 가중평균금리를 차감한 것이다. 내년 스트레스 금리는 2.7%다. 내년부터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은 DSR을 산출하고 표준DSR 80%를 초과하면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한다. 우선 DSR은 참고지표로만 활용할 방침이다.

잔금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는 객관성이 입증된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소득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인정소득을 내야 한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 임대소득 등 신고소득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분양공고시부터 집단대출 취급 관련 변경사항이 고객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및 건설 관련 협회 등에 협조 요청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