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심사 시작… 125분 간 'PT'에 운명 달렸다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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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면세점 특허 심사가 열리는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정문에서 관계자들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
이번에 추가되는 서울 면세점은 4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몫으로 각각 3개와 1개가 배정됐다. PT심사에 참여하는 서울 면세점 대기업 후보들은 현대백화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DF, SK네트웍스, 호텔롯데 등이다.
관세청은 앞서 15~16일 강원·부산(최종 1곳씩 선정) 면세점 후보들과 서울 면세점 중소기업 후보 5곳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마쳤다.
각 후보 업체의 심사 시간은 25분으로, 5분 동안 계획과 비전 등을 발표하고 심사위원들로부터 20분간 질문을 받는다.
관세청은 이번 심사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해당 업체의 총점과 세부 항목별 점수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특허권은 각 심사위원이 점수를 채점한 후 평가결과 평균값이 600점 이상을 얻은 사업자 중 상위 3개사가 얻게 된다.
관세청의 신규면세점 특허심사 기준은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 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150점)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150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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