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과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과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에 착수한 가운데 탄핵소추위원단과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18일 소추위원단은 첫 연석회의를 열고 논의과정에 대한 '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를 대리인단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 단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피청구인 대리인 답변서에 대해 공개하기로 했다"며 소추위원단에서 간략하게 정리한 답변서 요지를 제공했다. 답변서 요지에는 소추사유들이 사실이 아니며 탄핵심판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들은 늦어도 다음주 목요일까지 반박의견서를 작성해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초 비공개 방침에서 선회한 이유에 대해 권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비공개하자는 의견과 어차피 공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 미리 공개해 의견을 널리 구하는 게 좋겠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최종적으로는 공개하자는 의견이 존중됐다"고 밝혔다.


또 소추위원 대리인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재 6명의 팀장을 포함해 총 8명의 대리인이 구성됐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의해 2~3명을 추가 선임할 계획이다. 총괄팀장은 황정근 변호사가 맡기로 했으며 팀장급은 총 6명이다. 전체 대리인단은 15~20명선이 될 전망이다.

이날 권 의원은 "헌재는 직권으로 이번 탄핵심판 증거 수집을 위해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했는데 검찰과 특검에서 공식적 반응은 없지만 굉장히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회는 헌재에서 직권주의를 발동해 탄핵심판을 주도해나가기를 원한다. 이에 관한 법리적 이유를 헌재에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