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보험료부터 줄여보자. 우선 자동차보험의 경우 운전자 범위와 각종 특약만 잘 활용해도 보험료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하지만 보험료가 모두 같은 것이 아니라 보장 내용과 운전자 범위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운전자의 나이, 운전경력, 운행습관 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할인특약을 꼼꼼히 따져 가입한다면 보장을 든든하게 받으면서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다.


또 2017년에는 보험계약이 실효됐다고 무조건 해지하지 말자. 보험계약 부활제도가 보험계약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개선되기 때문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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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범위 설정하고 특약 활용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려면 가장 먼저 운전자의 연령 및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운전자 가족의 나이를 따져보고 그에 맞게 '운전자 연령한정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설정 연령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

운전자의 범위를 '누구나' 혹은 '가족 전체'로 하는 것보다 '피보험자 1인' 혹은 '부부' 등 꼭 필요한 사람으로 좁히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만약 부부가 운전하는 차량이지만 가끔 자녀가 운전한다면 기본적인 운전자 범위는 부부 한정으로 설정하고 자녀가 운전하는 기간에만 '임시운전자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군대 운전병, 법인 및 관공서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등의 경력이 있다면 이 기간을 운전 경력으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타사 가입경력을 포함해 3년 연속 무사고시 보험료를 5~11% 할인해주는 '무사고 운전자 할인제도'도 챙기자. 무사고 운전자 할인제도는 삼성화재가 업계 최초로 도입해 현재 대부분의 손보사가 운영 중이다.

최근 블랙박스를 설치한 운전자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블랙박스 특약'을 통해 회사별로 보험료를  2~5% 할인받을 수 있다. 가입 시 블랙박스의 제조사, 모델명 등을 알려주면 된다. 다만 상시 고정된 상태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마일리지 특약'을 통한 자동차보험료 할인도 가능하다. 연간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2000㎞, 4000㎞, 1만㎞ 중 연간 주행거리를 약정함으로써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 계약 후 받는 보험계약 자료(증권·약관·만기 안내문 등)를 이메일을 통해 전자문서로 받으면 1000원을 할인해주는 '에코 e-약관 특약'을 운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만 30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5년 이상 된 16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5톤 화물차를 소유한 경우 ▲피보험자 혹은 동거가족이 1~3급 장애인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자 ▲5년 이상 된 16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5톤 화물차를 소유한 경우 등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나눔 친서민 특약'을 통해 5~10%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보험료를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사고 운전'이다. 보험기간 중 사고가 없으면 매년 보험계약 갱신시 보험료가 내려간다. 따라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큰 보험료 절감 방법임을 염두에 두고 새해부터는 안전운전 습관을 길러보자.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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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보험계약', 살려야 산다

많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한다. 보험에 가입하고 두달 이상 보험료를 연체하면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 이때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도 보험실효로 인해 보장받지 못한다. 연체로 실효된 보험은 고객이 3년 이내에 연체보험료 및 이자를 납입하면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 부활할 수 있다. 다만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키려면 기존 계약을 모두 그대로 유지해야 가능하다. 일부 보장내용(특약) 해지 등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따로 진행된다.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한번에 납입하자니 부담되고 절차도 복잡해 보여 해지하고 신규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2016년 상반기 실효된 보험계약 건수는 535만건인 반면 부활된 보험 건수는 147만건밖에 되지 않았다. 실효된 건의 27.4%만 다시 부활된 것. 하지만 이렇게 해지하면 과거 보험에 불입했던 비용을 그대로 날리는 셈이라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실효보험을 되살릴 때 불필요한 특약을 해지할 경우를 가정해보자. 상해보험에 가입한 A씨는 5년간 보험을 유지하다 이후 1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이 실효(보험금을 탈 수 없는 상황)됐다. A씨는 운전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면서 필요한 보험만 남기고 불필요한 보험은 줄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 자동차 관련 담보인 ‘운전자벌금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제외하고 상해보험만 부활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모든 담보의 부활절차를 거친 후 필요하지 않은 특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해 A씨는 연체보험료 전액 17만7000원을 모두 납입해야 했다. 

그런데 2017년부터 보험계약 부활 제도가 보험계약자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개선될 예정이어서 가급적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앞으로 부활시키는 시점에 계약내용 중 일부 보장(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해 부활이 가능토록 관련 업무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보험계약 부활 시 대부분의 계약자가 연체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부담돼 일부 보장(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개선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수칼럼] 보험료 '뚝' 줄이는 새해설계

부활업무 관행 개선에 따라 2017년에는 A씨와 같은 경우 운전자 관련 담보를 제외한 나머지 보장 관련 연체보험료 13만9000원만 내고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게 된다. 개선 전보다 3만8000원의 절감효과를 보는 셈이다.

따라서 현재 실효된 보험이 있다면 당장 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불필요한 특약을 제외하고 부활할 것을 권한다. 현재 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무리인 상황일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실효된 보험을 부활해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6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