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유라 여권 반납 명령… "신속한 조치 취할 것"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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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유라 여권 반납 명령.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가 오늘(22일) 국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정유라씨와 최순실씨가 불참해 증인석이 비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조 대변인은 "정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기간 안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직권 무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앞서 특검으로부터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특검의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여권법에 의거, 정씨 여권에 대해 반납 명령(19조)을 하고 자진 반납하지 않으면 직권 무효 조치(13조)를 취할 수 있다. 조 대변인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으로부터 정씨 여권 제재와 관련한 요청 문서를 접수했다"며 "외교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검찰당국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특검으로부터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요청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며 "여권 제재에 대한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보아 빠른 시일 안에 (범죄인 인도청구 요청도)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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