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밝혀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세월호 7시간 밝혀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사유 가운데 하나인 생명권 침해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직접 밝혀달라고 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밝혀진 것이 많지 않다"며 "세월호 참사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됐지만 그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에 대부분 국민이 기억을 떠올리면 자신의 행적을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날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기억이 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봤는지, 업무 중에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시각별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언론 보도와 청문회 등에 의하면 여러 보고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며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보고 수령 시간이나 그에 대한 대응 지시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데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남김 없이 밝히고 그에 대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에 연락해서 구체적인 지시와 보고 내용을 확인해 제출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게도 물어보고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