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인상. /사진=뉴스1
공무원 봉급 인상. /사진=뉴스1

공무원 봉급이 내년부터 3.5% 오르는 가운데, 성과연봉제가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업무성과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는 성과연봉제가 5급 공무원 전체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등 개정안을 내일(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5급 공무원의 성과연봉제 적용, 둘째 자녀 출산시 가족수당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일반직 5급 및 경찰·소방·외무·군무원 5급 공무원이 내년부터 성과연봉제 적용을 받는다. 1999년 처음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올해까지 과장후보자 그룹인 복수직 4급, 특정직 4급 이상, 5급 일부(과장급)까지 적용받았다. 따라서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 비율은 국가일반직 기준으로 올해 8.0%에서 내년 15.4%로 늘어나게 된다.


내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들은 1년 동안의 업무성과를 평가해 다음해인 2018년 첫 성과연봉을 받게 된다.

또 둘째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장려정책을 강화하는 차원의 변화다. 셋째 이후 자녀 가족수당은 출생연도에 따른 가산금 차등 지급을 없애고 상한선(셋째 10만원)으로 일원화한다. 올해까지는 2012년 전에 출생한 셋째는 5만원, 2012년 이후 출생은 10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봉급 감소분의 30%를 보전해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민간과 동일하게 6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 보전해주기로 했다.

한편 내년 공무원 보수는 3.5% 인상되고, 병사 봉급은 9.6% 인상된다.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보수는 동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