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피고인 사형 구형… 검찰 "개전의 정, 일말의 반성도 없어"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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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자료사진=뉴스1 |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오늘(26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당시 24세)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잔혹한 범행과 함께 살해된 피해자는 억울함 속 불귀의 객이 됐다. 유족들의 원통함과 억울함 또한 이루 말 할 수 없다. A씨는 개전의 정도 일말의 반성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돼야 한다. 사법부의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2014년 검찰에서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법의학자들이 내린 감정 결과는 한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전제가 잘못됐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맹세코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한편 A씨는 2001년 2월4일 새벽시간대(동틀 무렵 추정) 나주 드들강변에서 당시 여고 2학년생이던 B양(17)을 성폭행하고 목을 조르며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15년 만인 지난 8월 초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30분쯤 광주 남구 한 지역에서 B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약 15.5㎞ 가량 떨어진 전남 나주 드들강변으로 데려간 뒤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수사 기관은 B양 몸에서 채취한 DNA 등을 이용해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을 찾지 못해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다.
하지만 2012년 A씨의 DNA가 B양 몸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오면서 재수사가 시작됐고, 15년 만인 지난 8월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광주의 한 교도소에 강도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이며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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