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전 검찰총장. /자료사진=뉴시스
김진태 전 검찰총장. /자료사진=뉴시스

김진태 검찰총장이 정윤회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간지 한겨레는 오늘(27일)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시로 통화를 한 것은 물론 정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날 복수의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은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일과 중에 휴대전화로 김기춘 전 실장과 수시로 통화를 했다.


한 관계자는 “김 전 총장이 대검 8층 집무실에서 대검 간부들(검사장)과 회의를 하다 도중에 휴대전화가 걸려오면 ‘실장 전화’라면서 받거나 어떤 사안을 논의하기 전후 ‘실장한테서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증언했다.

한겨레는 이같은 의혹과 관련, 김 전 실장이 김 전 총장을 통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못하게 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한겨레는 또 김 전 총장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정윤회씨 집 등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정씨 집은 수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총장이 ‘고소인 주거를 왜 압수수색하느냐’며 정씨 집은 수색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실제 정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한겨레는 이같은 김 전 총장 지시가 김 전 실장과 논의를 통해 이뤄진 것인지는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보도는 또 김진태 전 총장이 이같은 의혹에 대해 “김 전 실장과는 재임 시 몇 차례 통화를 한 적이 있지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정윤회씨 집 압수수색 건은 밑에서 해보자고 했지만 ‘법리상 맞지 않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고 말한 사실을 전했다.

한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은 수사와 관련 정윤회 문건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