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대법원 판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대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뒤 꽃다발을 받아들고 있다. /사진=뉴스1
조희연 대법원 판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대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뒤 꽃다발을 받아들고 있다. /사진=뉴스1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늘(27일) 대법원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250만원에 선고유예를 내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잃고 선거보전금 30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선고유예 판결로 조희연 교육감은 직위를 유지하고 남은 1년6개월 임기도 마칠 수 있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250만원에 선고유예를 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이날 재판부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문제제기가 쉽게 봉쇄돼선 안 된다.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해 이루진 경우 사후에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재판 후 "전향적 판결을 내려준 대법원에 감사하다. 일부 유죄라는 부분을 깊이 수용하겠다. 고 변호사에게 심심한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 변호사의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미국 근무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이밖에도 "제보된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몇 년전 공천에서 탈락한 뒤 '상관없다. 미국 영주권이 있어서 미국 가서 살면 된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내용의 글을 선거캠프 홈페이지에 올리고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조 교육감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1차 공표 행위에 대해 무죄로, 고 전 후보가 인터넷에 해명 글을 올린 후 조 교육감이 추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250만원에 선고유예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