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대리점협회 및 보험산업 종사자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축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한국보험대리점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및 보험산업 종사자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축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한국보험대리점협회

내년 2월부터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료가 1억원이 넘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일시납 보험 한도는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고, 한도가 없었던 월 적립식도 15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등 총 19개 개정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내년 2월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는 1인당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월 적립식 한도는 150만원으로 축소된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데 그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적립식 보험은 기존에 납입보험료에 한도가 없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월 150만원으로 납입기준이 설정됐다.

이처럼 저축성보험의 납입한도를 줄이기로 한 것은 1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10년 이상 묶어둘 정도면 부자라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비과세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비과세 혜택을 악용해 고액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월적립식 보험까지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보험에 월 150만원가량을 납입한다고 이를 고소득층으로 일괄 규정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철회’를 위한 5차 집회를 열고 “매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세금을 내도 국가는 아무런 해결책을 주지 않으면서 중산·서민층이 장기 목돈 및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보험 상품의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 노후 준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