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포커S] '이랜드 불똥' 긴장하는 유통업계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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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청년단체들이 지난 29일 광주 동구 NC WAVE 충장점 앞에서 이랜드파크 임금 84억원 미지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
◆'임금꺾기' 프랜차이즈 고질적 관행?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27일부터 12월9일까지 이랜드 계열 외식사업본부 소속 21개 브랜드 360개 직영점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랜드파크가 4만 4360명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연차수당 등 모두 83억72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직영점은 평소 아르바이트생들에게 10분씩 일찍 나와 교육을 받도록 한 뒤 곧바로 업무에 투입하고, 근무시간 기록을 15분 단위로만 기록하는 소위 '꺾기'를 통해 일을 더 시키고도 임금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A아르바이트생이 밤 10시29분까지 일해도 10시30분이 아닌 10시15분까지 일한 것으로 처리돼 14분에 대한 임금은 받지 못하게 한 것.
또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줘야하는 휴식시간을 주지 않고, 1개월 개근할 시 주도록 한 연차휴가도 보장하지 않았다.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 근로계약시 정한 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한 법망(기간제법)을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1시간씩 많이 계약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임금꺽기 등의 편법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들의 고질병이라고 지적한다. 비단 이랜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
청년정책네트워크 관계자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업체는 사회적 약자인 아르바이트생의 위치를 이용, 임금꺽기나 주휴수당 미지급 등의 행위를 당연한 듯이 행하고 있다"며 "아르바이트생들은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업체에 고용돼 일하는 철저한 '을'의 위치라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른 외식업체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A패밀리레스토랑에서 3달간 일한 대학생 정모씨(25)는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며 "9시 출근이라고 하면 사실상 30분~1시간 전에 나와 오픈 준비를 한다. 그런데 이 오픈 준비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B한식뷔페에서 일한 김모씨(22)는 "식사와 식사비는 따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휴식시간은 꼭 공제했다"면서 "또 2시간 단위로 야간수당을 계산해 만약 저녁 7시시 이후 밤 10시59분까지 일하게 되면 밤 9시까지의 야간수당만이 인정된다. 1시간59분은 그냥 날리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아르바이트생이 주로 점포를 관리하는 편의점도 문제는 심각했다. 최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 편의점모임이 전·현직 편의점알바노동자 3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3.9%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고, 주휴수당 미지급율은 9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추가 조사가 이어지면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편의점업계가 '제2 이랜드 사태'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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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DB |
◆"본사 책임없는 현행법, 알바 피해 확대했다"
특히 알바노조는 현행법상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불(不)책임 구조가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랜드의 경우 애슐리나 자연별곡 등의 외식업체가 본사 직영으로 운영되다 보니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반면 가맹점 영업을 진행하는 대형프랜차이즈업체의 경우 법적 책임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다는 것.
최근 본사와 분쟁으로 폐점한 맥도날드 망원점의 경우 직원 60명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지만 법적으로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에게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 해결이 난망한 상태다. 편의점 역시 야간수당 등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해도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가 책임지는 구조다.
우람 알바노조 정책팀장은 "업체들은 가맹점주가 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책임지는 현행법을 이용해 모든 문제를 모르쇠로 일관한다"면서 "본사는 가맹점 영업으로 이익을 보고 사실상 영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모두 가맹점에게 돌리는 행위는 매우 비윤리적 경영태도"라고 비판했다.
최근 본사와 분쟁으로 폐점한 맥도날드 망원점의 경우 직원 60명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지만 법적으로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에게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 해결이 난망한 상태다. 편의점 역시 야간수당 등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해도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가 책임지는 구조다.
우람 알바노조 정책팀장은 "업체들은 가맹점주가 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책임지는 현행법을 이용해 모든 문제를 모르쇠로 일관한다"면서 "본사는 가맹점 영업으로 이익을 보고 사실상 영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모두 가맹점에게 돌리는 행위는 매우 비윤리적 경영태도"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랜드 사태' 이후 홈페이지 임금체불 진정서 메뉴를 통해 아르바이트 체불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는 상태"라며 "특정기업 민원이 과하게 들어오면 이랜드처럼 다시 현장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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