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 필요… 실수요자 보호·투기 방지 차원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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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는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2순위 청약에 응할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인 이른바 11·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1순위로 청약할 경우는 통장 가입기간,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2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치 않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2순위 청약의 경우는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서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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