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덴마크서 체포. 사진은 정유라. /자료사진=뉴스1
정유라 덴마크서 체포. 사진은 정유라. /자료사진=뉴스1

최순실 딸 정유라씨(21)가 덴마크서 체포된 가운데 석방을 조건으로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검팀은 오늘(3일) "정유라씨가 덴마크 법원 청문 절차에서 석방을 조건으로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며 "구체적인 조건을 조율 중이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정씨는 현지법원 청문 절차에서 "체포된 상태에서 석방해주면 3일 이내에 현지 생활을 청산하고, 자진해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런 정씨의 주장에 특검팀은 석방은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현재 구체적인 조건을 조율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2일 새벽 4시 덴마크 북부 올보르시에서 현지 경찰에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됐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기존과 같이 (덴마크 경찰에) 정씨의 구속 상태를 유지해 달라는 입장"이라며 "논의를 거친 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덴마크 북부 올보르 법원은 지난 2일 정유라씨에 대해 4주간 구금을 결정했다. 이 기간 동안 정씨가 한국으로 인도될지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에 정씨와 정씨의 변호인은 법원의 구금 연장 결정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경찰청은 이날 오후 7시(한국시간)쯤 법무부 국제형사과로부터 정씨에 대한 긴급구속청구서를 접수, 오후 7시30분쯤 인터폴 채널을 통해 덴마크 인터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긴급인도구속은 외국에서 붙잡힌 범죄인에 대한 정식 인도청구를 전제로 우선 신병을 확보해줄 것을 해당 국가에 요청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