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독방, 박주민 의원 "공황장애 맞으면 위험한 결정"… 주장 들어보니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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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독방. 최순실씨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씨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했고 구치소에 수감된 뒤로 관련 약물을 지급받아 복용한다고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순실 독거수용 결정이유' 자료에 따르면 서울구치소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당사자로 혼거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수용자와의 불필요한 마찰 방지, 구속에 따른 심리적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씨가 청문회 불출석 이유로 밝힌 공황장애 증세는 독거 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자신이 혼자 있어서는 안 되는 공황장애 환자라고 주장하는 최씨를 혼자 방치하는 것은 공황장애라는 증상에 대해 구치소가 제대로 고려를 안 한 것이거나, 최씨의 공황장애 증세가 혼자 두는 것이 괜찮을 정도로 경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영수특별검사팀은 이날 최씨에게 소환을 통지했으나, 최순실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특검 첫 소환 조사 이후 단 한 차례도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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