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장. 권영세 안동시장이 5일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동시장. 권영세 안동시장이 5일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영세 안동시장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권영세 안동시장은 오늘(5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공판을 맡은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돈을 줬다는 전달 정황이나 금액 산정에 있어 진술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권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구성 요건이 빈약하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소송법상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도록 증명돼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판결 배경을 밝혔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안동 소재 모 장애인복지재단 산하기관 원장에게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 각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권 시장이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