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포커S] 미래에셋대우 전산장애, 피해보상 어떻게 되나
장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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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래에셋 제공 |
미래에셋대우가 통합된 후 첫 거래일인 지난 2일 기존 미래에셋증권의 MTS(M-Stock)에서 이날 오전 9시10분부터 오후 2시20분까지 접속장애가 발생했다. 올해 첫 거래일이라 장 시작이 오전 10시부터였음을 감안하면 4시간20분가량 투자자들의 거래가 불가능했던 셈이다.
이어 3일에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인 ‘카이로스’에서도 오류가 발생했다. 접속을 시도하면 특정 파일에서 에러가 났다는 안내창이 뜨고 접속이 되지 않는 현상이다.
미래에셋 측은 HTS 오류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MTS 오류에 대해서는 통합 후 시스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시간에 접속자가 몰려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은 장애 발생 당시 곧바로 거래를 할 수 없었던 투자자들이 콜센터와 지점으로 전화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주식 거래수수료도 HTS, MTS와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다수의 투자자가 전화를 걸면서 콜센터도 통화가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미래에셋대우 고객은 “MTS가 접속되지 않아 콜센터로 세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미래에셋대우 접속 피해자모임’ 온라인카페를 개설했다. 현재 카페에는 200여명이 가입한 상태다. 이들은 카페에서 서로의 오류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 구제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시스템 장애와 관련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투자자가 실제 주식거래에서 오류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근거가 확인되면 보상하겠다”며 “오류가 발생한 시간이 개인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상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투자자가 피해를 보상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개인투자자가 자신의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사고를 조사한 금융감독원이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발생 당일에 미래에셋대우로부터 받은 사고보고서가 있지만 이는 법규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제재 여부는 금감원 내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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