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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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협의수수료가 상반기부터 공시된다. 협의수수료는 개별 증권사가 거래규모와 예탁자산 등을 충족하는 특정고객에게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것이다. 또 금융투자상품의 가입과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가 간단해진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연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거래 수수료는 소비자가 증권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협의수수료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를 비교하기 힘들었다. 이에 당국은 협의수수료 제도의 적용요건, 신청절차, 재평가 주기 등 관련 항목을 공시하고 금융투자협회 개정으로 공통 공시양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투자상품의 가입 서류도 간소화된다. 금감원은 "서식 간소화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제시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행실태는 금융투자협회 주도로 자율 점검할 방침이다.

이에 맞춰 전산시스템도 개선한다. 동일 회사에서 추가로 계좌 등을 개설할 때 기존 보유정보의 추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도 필수동의로 통합해 동의항목을 최대한 축소하기로 했다.


비대면 계좌 개설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촬영, 고객정보입력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했다. 만약 가입절차를 중단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앞으로는 금융소비자가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의 일부만 완료하더라도 나중에 소비자가 이어서 계좌 개설을 마칠 수 있도록 '이어가기' 서비스가 확대된다.


아울러 금융투자상품 유지·해지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증명서 발급을 늘리고, 증권사 잔액·거래내용은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각 추진과제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협회규정·내규반영 등을 완료할 것"이라며 "전산시스템 개발과 구축은 올해 하반기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