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소송 패소, 콜센터 직원 업무중 뇌출혈… "발병 직전 주말 휴무… 익숙해진 근무환경"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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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소송 패소.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고객전화 상담원이 업무상 재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고객 전화상담 업무를 보다 뇌출혈로 쓰러진 콜센터 상담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업무상 재해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오늘(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재판부는 콜센터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인터넷 통신회사 콜센터에서 통신 관련 상담 및 통신기기 판매 등 업무를 맡았다. 이후 A씨는 2013년 11월4일 오전 11시쯤 근무를 하던 중 호흡곤란과 손발 마비 증상을 겪으며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다. 병원은 A씨 증상을 소뇌출혈, 뇌실내 출혈로 진단했다.
A씨는 이에 업무 스트레스와 과로로 병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A씨는 "고객전화 업무 특성상 월요일에 업무량이 30% 급증하고 악성고객의 거친 말투, 욕설 등으로 느낀 인간적인 모멸감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공단 결정에 불복해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역시 기각돼 결국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병이 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기본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격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발병 직전 1일부터 3일까지 휴가 내지 휴무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A씨가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쓰러진 시간대에 통화량과 통화시간이 늘어났으나 이는 매주 월요일마다 반복되는 현상으로 A씨에게는 익숙해진 근무환경이다. 상담전화에서 불만전화가 차지하는 비율, 빈도 및 건수 등을 볼 때 A씨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이나 악성 고객의 욕설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병력이 발병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나 흡연 습관은 없지만 2013년 3월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 측정치가 높아져 이상지질혈증관리 및 혈압관리 소견을 받았다. A씨의 발병은 이전의 병력과 연관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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