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김수민 1심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왼쪽), 김수민 두 의원의 1심 선고가 오늘(11일) 내려진다. /자료사진=뉴시스
박선숙 김수민 1심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왼쪽), 김수민 두 의원의 1심 선고가 오늘(11일) 내려진다. /자료사진=뉴시스

박선숙,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11일) 오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선숙, 김수민 의원 등 국민의당 관계자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박선숙, 김수민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열린 20대 총선 과정에서 홍보전문가들에게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홍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업체 두 곳에서 리베이트 2억1620만원을 수수해 TF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처럼 꾸며 선관위에 3억여원을 허위 청구하고 1억여원을 보전받는 것은 물론, 이를 은폐하려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공당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업체로부터 약 2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조달해서 TF팀에 선거운동 관련으로 2억원을 제공했고 그 돈을 선거비 보전 청구를 통해 국고로 보전받으려 했을 뿐만 아니라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밖에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게는 2년6개월이 구형됐다. 김수민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 선거홍보TF의 일원으로 활동한 숙명여대 교수 A씨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B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이 구형됐다.

선거 공보물 제작체 비컴 대표 C씨와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 대표 B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과 1년이 구형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이 실형을 확정 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