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특검 출석. 이재용 조사. 한동훈 검사.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특검 출석. 이재용 조사. 한동훈 검사.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어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제(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어제 오전9시30분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이재용 부회장은 22시간 넘는 조사를 받은 끝에 오늘(13일) 오전 8시쯤 귀가한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횡령·배임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구속기소된 최순실씨 일가 특혜지원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렸을 가능성,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할 당시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횡령·배임 혐의도 전체적 고려대상"이라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최순실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하고, 최씨 일가에 94억원이 넘는 금전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 특검팀은 이같은 지원이 지난 2015년7월 이루어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1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찬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국민연금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합병에 찬성해 외압 의혹이 일었고,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최근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지배구조 계승을 위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청문회에서 '최씨 일가 특혜 지원 과정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로 일관했다.


이밖에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데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검토도 하고 있다. 만약 두 재단이 사실상 최씨나 박근혜 대통령 소유로 인정돼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판단이다. 이렇게 될 경우 두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기업들의 지위는 박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혐의 피해자에서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다.

이 특검보는 "이미 기소가 돼 있지만 출연금 부분이 뇌물 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리 판단도 지금 검토하는 상황이다. 검토 결과에 따라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도 같이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사를 받은 삼성그룹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의 신병 처리 여부도 함께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박 사장은 최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 코레스포츠와 삼성이 220억원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독일에서 최씨를 직접 만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오늘(13일) 오전까지 22시간 넘게 이어진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양재식 특검보 지휘 아래 기업 수사에 밝은 한동훈 부장, 김영철 검사가 담당했다. 이 부회장은 어제 점심으로는 도시락, 저녁으로는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들은 집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두달여 동안 촛불집회를 주도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삼성 뇌물죄의 핵심은 총수다. 박 대통령은 사실상 권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회장이 핵심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범죄 관련성을 수사하고 신병처리 여부도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