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스 물티슈, 10개 제품 회수 판매중지 '메탄올 기준 초과' (제품 전체 목록)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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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스 물티슈 회수조치. 하기스 물티슈 제품 가운데 식약처가 회수조치에 나선 제품 목록. /자료=식약처 |
하기스 물티슈에 대한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3일) 하기스 물티슈 10개 제품에 대해 메탄올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해 판매중지와 회수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치를 받은 하기스 물티슈는 모두 10개 제품으로, 주식회사 유한킴벌리에서 제조·생산한 물휴지 제품이다. 제조과정에서 이들 제품에 메탄올이 혼입돼 허용기준 0.002%를 초과한 것이 적발된 것이다. 적발된 수치는 0.003~0.004%였다.
식약처는 하기스 퓨어 물티슈 등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를 취하고 제조사에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검사명령은 제조업체로 하여금 화장품시험·검사기관에서 취급한 제품에 대해 검사 받을 것을 명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초과된 메탄올 수치에 대해 위해평가 결과를 실시한 결과 국내·외 기준, 물티슈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해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이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물휴지의 경우에는 영유아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한편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12개 물티슈 가운데 판매중지된 10개를 제외한 2개 품목(‘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 유통 중인 물티슈에 대한 메탄올 함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출 사실을 통보해 12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 따라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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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스 물티슈. 잠정 판매중지 제품 목록. /자료=기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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