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해병대 초코바. /자료사진=뉴시스
가혹행위 해병대 초코바. /자료사진=뉴시스

해병대에서 강제취식 가혹행위가 적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6~9월 접수된 2개 해병부대 취식 강요 등 가혹행위 사건 3건에 대해 5개월 동안 조사한 내용을 오늘(16일) 발표했다.

인권위 발표에 따르면 A부대에서 병사 B가 후임병 C에게 “나도 선임한테 악기바리(강제 취식 행위)를 당해 살이 쪘다”며 많은 양의 음식을 먹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B 병사는 C 병사의 체중 목표를 정해놓고 수시로 체중을 재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B 병사는 생활반에서 C 병사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다른 선임의 성기를 만질 것을 강요한 뒤 망설이면 욕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B 병사 역시 후임병 시절 이같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 병사는 하루에 많게는 네 번이나 PX(국방마트)에 가 음식물을 강제로 섭취해야 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틀 동안 초코바 180개를 먹은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같은 가혹행위로 전입 당시 61kg이던 체중이 81kg까지 불어났다. 또 선임 지시로 알몸 마사지를 하고 선임이 수시로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의 가혹행위도 있었다.

D부대 E씨 역시 2015년 하반기부터 1년 동안 다수의 후임병들에게 파이류를 햄버거 모양으로 겹쳐 한꺼번에 10여개씩 강제로 먹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음식물을 빨리 먹도록 강요하고, 후임이 음식을 먹다가 흘리면 입에 밀어넣는 행위도 했다.


E씨는 조사 과정에서 "해병대에 입대해 악기바리를 당한 적이 있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후임들의 모함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의 악기바리 등 가혹행위에 대한 인권위 조사는 2011년에도 있었다. 당시 2개 부대 내 구타·가혹 행위가 적발돼 병영악습 개선을 권고했고, 2015년에도 윤일병 사망 사건 등 7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 국방부 장관에게 다시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에 군 내부 자체 개선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방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진단을 실시할 것을 해병대 사령관에게 권고했다.

한편 해병대는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자료를 내 "올해를 인권의식 강화 특단의 해로 선정하고 병영악습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각각의 사건을 인지 후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해 왔다. 가해자를 형사 입건하는 의법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