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세상] 비행장에서 사살된 강아지
이학범 수의사(데일리벳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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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인천공항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고향으로 가려던 반려견이 비행기 화물칸에서 탈출해 공항 활주로를 뛰어다니다가 15분 만에 사살된 것이다.
매뉴얼에 따른 대응이라고는 하지만 아쉬움이 크다. 사고를 당한 강아지는 주인을 따라 타이항공을 타고 태국 방콕으로 돌아가려던 중이었다. 잠금장치가 풀려 활주로로 나오게 됐다고 알려졌지만 반려견의 주인은 “잠금장치를 수차례 확인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타이항공은 보호자에게 1만바트의 보상금을 제시했다. 우리 돈으로 33만5000원에 불과한 금액이다.
태국 현지 언론도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SNS상에서는 태국과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이번 대처에 아쉬움을 표하는 분위기다.
만약 타이항공이 아니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었다면 기내 동반탑승이 가능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타이항공은 모든 항공편에 동물 기내 반입을 불허하지만 국내 항공사는 탑승객 1인당 한마리의 반려견에 대해 동반탑승을 허용한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의 공항에서도 반려견이 화물칸을 탈출해 활주로를 내달린 사건이 있었지만 모두 비행기를 연착시키면서까지 반려견을 포획해 주인에게 인도했다. 인천공항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매뉴얼을 보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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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한편 반려동물의 기내 탑승은 전적으로 항공사의 운송약관에 달려있다. 그외 반려동물의 출국준비 사항은 각 국가의 동물검역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광견병 예방접종 및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해외로 데리고 나가려는 보호자는 미리 광견병 예방접종을 한 뒤 수의사에게 접종증명서를 발급받고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삽입해 동물등록을 끝내야 한다.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국가도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광견병 항체가 검사는 일선 동물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으면 동물병원이 검사기관에 의뢰한 뒤 주인에게 결과를 알려준다.
우리나라는 수입 개와 고양이에 대한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2012년 12월부터 의무화했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를 데려오는 경우에도 반드시 광견병 예방접종과 항체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서류가 있다. 바로 검역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다. 검역증명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으로부터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받은 뒤 발급받을 수 있다. 검역수수료는 건당 1만원이다.
검역절차, 각 국가별 검역조건, 수출 반려동물 검역예약, 광견병 항체가 검사신청, 수입 검역방법 모두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설합본호(제472호·제47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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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범 수의사(데일리벳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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