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태블릿PC.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공판에 출석한 최순실씨. /자료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헌재 태블릿PC.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공판에 출석한 최순실씨. /자료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헌재가 태블릿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오늘(1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헌재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이 검찰에서 받은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으나, 태블릿PC는 증거에서 제외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태블릿PC 내용에 대한 검찰 수사보고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구속기소된 최순실씨가 연설문 수정 등 국정에 개입한 정황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는 당초 탄핵심판 증거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안종범 전 수석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통하는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조서들은 대거 증거로 채택했다. 이밖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 조서도 증거로 채택됐다.

탄핵심판 주심을 맡고 있는 강일원 재판관은 "현재 동의되지 않은 조서인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다만 조서들 중 절차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는 증거로 채택한다"며 증거 채택 변경을 설명했다.


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마지막 신문조서가 전과정이 녹화돼 있어 증거로 채택한다"고 말했다. 진술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한 경우 법정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탄핵심판이므로 전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은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 강 재판관 설명이다.

다만 최순실씨 신문조서에 대해선 "변호인이 입회했지만 이의가 있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증인으로 소환됐음에도 소재지 불명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한 더블루K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부장에 대한 증인신분을 유지하고 오는 25일 오후2시 재소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