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사진은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김현아 의원. 사진은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18일)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탈당하지 않은 채 다른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당만 보고 뽑은 국민과 자신을 공천한 당에 대한 배신이자 정치 도의를 저버린 행위"라며 "자신을 뽑아준 정당을 떠나면서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겠다는 것은 과도한 욕심이다.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김 의원의 소속 정당은 새누리당인데 활동하는 정당은 바른정당"이라며 "바르게 정치하려고 한다면 바르게 정치 안 하는 사람을 내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부도덕한 사람을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바른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며 "비례 초선이 이러면 안 된다. 바른정당은 이 문제에 대해 밝히던지 이름을 바꾸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바른정당 창당 과정에 참여했으나, 비례대표 의원 신분으로 인해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기지 못하는 상태다. 바른정당은 그간 새누리당에 김 의원의 출당을 요청해 왔다. 출당 조치를 해야만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렸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전당대회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는 등 당내 활동이 제한된다.


윤리위는 김 의원의 징계 사유에 대해 "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 활동을 지속하는 등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고 비례대표 의원직 사수를 위해 자진 탈당하지 않고 적반하장식 제명을 요구하는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