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부당이득 5년간 2조원 넘어… 부정거래 70%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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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이 18일 공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간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등으로 적발된 부당이득은 총 2조1458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간 발생한 1000억원 이상 초대형 특이사건(4건)을 뺀 부당이득은 2013년 1547억원에서 지난해 2167억원까지 해마다 늘었다. 건당 평균 부당이익도 같은 기간 22억원에서 42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거래 부당이득이 전체의 70%(1조4952억원)로 압도적이다. 시세조종 20%(4391억원), 미공개정보 이용(2115억원) 순이다. 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도 부정거래(73억원)가 가장 많았다.
부당이득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사건 4건도 모두 부정거래였다. 한 상장법인은 빚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대규모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해 56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부정거래 방식의 불공정거래는 100억원 이상 사건 38건 중에서도 22건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사건이 대형화하는 추세는 혐의자들이 조직적이면서 기업형으로 불공정거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부당이득 규모가 큰 무자본 M&A,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사건 및 기업형 시세조종 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형 부당이득 사건의 경우 일반 시장 참여자의 제보가 중요한 만큼 포상금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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