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서울구치소 인치, 영장 발부시 바로 수감… 조의연 판사 결정 주목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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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서울구치소 인치 영장심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 인치가 결정돼 이동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로 인치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특검팀은 오늘(18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전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로 인치돼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인치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인치란 사람을 특정장소로 연행하는 것을 말하는 법률용어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될 경우 서울구치소에서 바로 체포돼 수감된다.
이규철 특검보는 “영장청구된 피의자의 대기 장소는 법원에서 정한다”며 이 부회장의 서울구치소 인치가 법원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 부회장은 특검 사무실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이 장소를 변경한 것이다.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3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삼성그룹의 최순실씨 일가 특혜지원 의혹과 관련, 뇌물공여·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쟁점 사항이 많아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영장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영장전담 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비교적 원칙에 충실한 인물로 알려졌다. 조 부장판사는 앞서 특검팀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5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가운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 과정에서 청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당시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는 등 공소에 공을 들였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지나치게 관대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조 판사가 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정운호 게이트' 관련 최유정 변호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발부해 사유 정당성이 충분하다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무난히 발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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